행동강령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주)골든플랫폼 윤리경영 실천의 초석이 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행동강령은 주식회사 골든플랫폼(이하 “회사”라고 함) 임직원의 일상생활과 직무수행 시 직면하게 되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공하여 금지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행동강령을 숙지하고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회사의 임직원은 물론 모든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운영조직 및 활동)

  1. 윤리경영규정, 윤리경영행동강령, 윤리경영 서약서, 윤리경영을 위한 실천 서약서 제·개정 등 윤리경영 업무의 주관부서를 기획관리팀으로 한다.
  2. 기획관리팀장은 윤리경영 서약, 윤리경영 메시지 전파 등 대표이사의 윤리경영을 보좌한다.
  3. 기획관리팀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단, 남부영업팀, 창원물류센터 대상 교육은 남부영업팀장이 실시한다.
  4. 기획관리팀장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윤리경영 실천 서약서를 받고, 인사담당자는 임직원 채용시 윤리경영 서약서를 받는다.
  5. 기획관리팀장은 설문조사 등 자체적인 윤리경영 진단제도를 운영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4조(기본윤리)
  1. 임직원은 ㈜골든플랫폼의 직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개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아니한다.
  2. 법규, 사규, 양심에 반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법규와 사규를 준수한다.
제5조(변화와 혁신)

임직원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변화와 혁신적인 자세로 직무에 임하여야 하며, 회사발전에 공헌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의 책임과 국제적인 기준 준수)
  1.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사전에 모든 관련정보를 숙지하고 신중하게 의사결정하고, 이와 관련한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임원은 기업경영에 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고, 자신의 의사결정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
제7조(회사 재산 보호)
  1. 회사의 재산은 사적 용도로 일절 사용하지 않으며, 회사의 자산인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회사업무에만 전념한다.
  2.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과장 보고, 누락, 은폐하지 않는다.
  3. 회사의 경비는 규정된 용도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1. 회사 경비를 사적으로 지출을 하지 않는다.
    2. 허위 영수증을 이용한 현금조성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업무용 차량 등 회사 고유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4. 기타 경비의 낭비를 초래하거나 사적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4. 유료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제8조(보안유지)
  1. 업무수행상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상사의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1. 업무 수행상 관공서, 고객, 컨설팅사, 금융기관 등에 회사의 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상사의 승인을 받고 제출하여야 한다.
    2. 직원을 포함하여 업무상 무관한 자가 정보제공 요청 시 상사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고 제공하여야 한다.
  2.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중요한 정보를 직원 본인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한다.
  3.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 사용 시 정보유출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9조(직원 상호간 존중)
  1. 임직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비방 또는 중상모략을 하거나 동료, 상하 간에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는 언행을 하지 않는다.
  2. 상사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하급자는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거절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시정되지 않으면 차상급자에게 동 사실을 보고한다.
  3.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성적 유혹이나 농담, 신체적 접촉행위를 근절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무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동료 및 부서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제10조(직원상호 부조)
  1. 임직원 상호간에 인격을 존중하고, 비방 또는 중상모략을 하거나 동료, 상하 간에 조직의 결속력을 해치는 언행을 하지 직원 상호간 경조사의 부조는 자발적이고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에 한한다.
  2. 고객사에 부담을 주는 무리한 임직원의 경조사를 통보하지 않는다.
  3. 직원 상호간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상호보증행위는 금지한다.
  4. 직원 상호간에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11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관리)
  1. 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 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임직원은 업무관련 취득정보를 대표이사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3. 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한 회계기록 작성에 만전을 기하고, 허위 또는 인위적인 기재를 하지 않는다.
  4. 회계장부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고, 기장내용과 실제 자산의 차액 발견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그 원인을 소명한 후 공개적으로 조정한다

제3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2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1. 항상 단정한 용모와 복장, 세련되고 공손한 자세, 예의 바른 언행으로 고객을 응대한다.
  2. 전화가 걸려오면 신속히 받고, 소속과 직함, 성명을 정확히 밝힌다.
제13조(고객만족)
  1.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1. 고객 불만이나 제안이 접수되면 즉시 담당자에게 전달하며, 담당자는 불만과 제안을 고객본위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에게 통보한다.
    2. 담당자가 부재중일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메모를 전달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다시 전화하는 불편을 최소화 한다.
제14조(고객의 이익보호)
  1. 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회사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4장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5조(이해상충행위 금지 및 공정거래)
  1. 거래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하지 않는다.
  2. 거래처의 선정 및 등록은 회사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거래처를 대상으로 자유경쟁을 통하여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거래처를 선정한다.
  3.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 지연, 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외부압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16조(공동발전)
  1. 거래업체와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며, 당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2. 거래업체의 제반 경영활동 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당사의 어려움을 거래업체에 떠넘기지 않는다.
제17조(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1.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받지 않으며, 회식이나 식사 등의 비용을 전가하지 않는다.
  2. 임직원은 거래업체에게 금전대차를 알선하거나 이해관계자와 직접 금전대차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금품 및 향응수수 시 처리방법)
  1. 신고대상 및 절차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하게 현금, 승차권, 상품권, 관람권 등 유가증권 및 향응, 접대, 편의 또는 기타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즉시 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품 및 향응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제19조(공정 경쟁)
  1. 공정한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자유롭고 대등한 경쟁관계를 추구하며,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경쟁한다.
  2. 경쟁사의 산업기밀, 신제품 개발, 경영전략정보 등 중요정보를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이용하지 않는다.
제20조(담합금지)
  1. 당사는 담합행위를 배격하고, 시장원리에 맞게 경쟁한다.
  2. 당사는 영업행위에 있어 경쟁사와 사전협의를 배제하며 합리적인 원가분석에 기초하여 판매가격을 산정한다.
제21조(고객의 이익보호)
  1. 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3. 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한다.

제5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22조(개인존중)
  1. 임직원 개개인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자아실현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고용, 연수, 휴가 등의 실현에 최선을 다한다.
  2.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제23조(인재육성)
  1.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한다.
  2. 임직원의 인성과 적성을 존중하고, 자기계발을 통해 직장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소양 및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4조(공정한 대우)
  1.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2. 임직원이 고용과 승진에 있어 성별, 학력, 나이, 종교, 지역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3. 능력주의, 적재적소 인사원칙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대우를 한다.

제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5조(법규준수)
  1. 회사는 국내외는 물론 해당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그 지역의 이익에 부응하는 방향을 업무를 수행한다.
  2. 모든 사업 및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 해당 국가와 지역의 법규 및 국제조약을 준수한다.
제26조(정치불개입)

(주)골든플랫폼은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제27조(환경보호)
  1. 환경과 자원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환경보존에 최선을 다한다.
  2. 제품, 상품 및 재화 구매 시 환경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28조(안전관리)
  1.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점검 활동을 통해 화재, 폭발 등 기타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한다.
  2. 각종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철저하게 점검하여 고객 등 사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3. 위해 작업장의 개선을 통해서 재해 및 사고를 예방하는데 노력한다.
제29조(국가 및 사회에 기여)
  1. 직원 개개인이 나눔경영 활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적극 지원한다.
  2. 정당한 이익창출을 통해 지속가능기업으로 발전하여 국가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이바지 한다.

제7장 보 칙

제30조(규정위반)
  1. 임직원이 ‘윤리경영규정’ 및 ‘윤리경영행동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2. 임직원이 금품, 향응수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행동강령은 2018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